[단독] '고액과외' 점검 통했다···서울 교습소 9개월새 2000곳 문닫아
2016년부터 매년 1000곳 증가
작년 '부조리 근절' 발표 후 급감
다수 교습소, 전수조사 전후 폐업
"인력 확충·포상금 등 더 강화해야"
서울 소재 개인과외교습소가 반년 남짓 사이 20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교습소는 매년 1000곳 안팎으로 증가해 왔는데, 감소세를 보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액과외 근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 당국이 지난해부터 개인과외교습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액과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소는 2만5878곳으로 지난해 8월(2만8100곳) 대비 2222곳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는 통계 확인이 가능한 지난 2016년(2만900곳)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매년 늘었다. 증가세였던 교습소 수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은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한 교습비 상한을 훌쩍 뛰어넘는 과외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022년 7월 기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에 따르면 개인과외비는 시간당 5만 원, 월 80만 원이 상한액이다. 이 액수를 초과하면 고액·불법 과외로 간주되며, 해당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는 교습소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정비 작업과 함께 교습비 신고 금액·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난해 점검 비율은 6%에 불과했지만, 다수의 교습소가 점검 전후로 문을 닫았다. 폐소한 곳 중 다수가 운영을 하지 않는 교습소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압박을 느낀 고액과외 교습소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시작 이후 1000개씩 늘어온 교습소가 확 줄어들었다"며 “고액과외를 해 온 일부 교습소는 이번 조사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 폐소한 곳 중 일부는 고액 과외를 해 온 교습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2년차인 올해는 개인과외교습소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현장점검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4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비율 목표치는 25%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2만개가 넘는 개인과외교습소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점검인력은 총 38명이다. 지난해 7명이 늘어났고,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개인 과외의 경우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상당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과외 적발이 쉽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전주조사를 한다고 하면 불법 과외를 하는 이들이 분명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점검 대상이 많아질수록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수조사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고액과외 근절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등록 없이 이뤄지는 과외 단속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현장 조사는 그 자체로 지도점검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전수조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등록 없이 이뤄지는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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