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주고 평상 빌렸는데 "외부음식 안돼" 제주 한 상회 '갑질' 논란

김소연 기자 2024. 7. 7.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철,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 놀러 간 4인 가족이 바닷가 평상을 빌렸다가 갑질을 당한 사연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제주 협재해수욕장에 가족과 함께 놀러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 가족은 물놀이를 위해 협재해수욕장 해변가에 위치한 B상회에서 평상 1개를 6만원 주고 빌렸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협재해변 근처 평상 대여업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휴가철,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 놀러 간 4인 가족이 바닷가 평상을 빌렸다가 갑질을 당한 사연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수욕장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제주 협재해수욕장에 가족과 함께 놀러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 가족은 물놀이를 위해 협재해수욕장 해변가에 위치한 B상회에서 평상 1개를 6만원 주고 빌렸다고 한다.

평상을 빌린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해 A씨는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그러나 막상 치킨이 배달되자, B 상회 주인이 오더니 A씨에게 "제휴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취식 불가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평상을 빌릴 때 전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한다.

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럼 돈을 더 드리면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B상회 주인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말만 지속했다고 한다.

이에 기분이 상한 A씨 가족은 1시간 거리의 호텔로 되돌아왔고, 치킨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다.

(위부터) 제주 협재해변 근처 평상 대여업체, 치킨을 결국 호텔와서 먹은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너무 화가 나 나왔다"며 "(갑질 업체) 참고하시고 (제주)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가게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평상 비용도 비싼데 너무하다", "가족이랑 갔는데 갑질 당하면 기분 나쁘겠다", "제주도 가서 쓰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효율적이다", "제주도에 왜 갔나요", "아, 제주도가 또", "100% 불법 건축물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앞서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도민들은 성수기 또 휴가객이 제주를 등질까 봐 걱정어린 댓글을 남기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제주 도민으로서 죄송하다", "저도 저 가게 알고 있다. 시청에서 파라솔 못 치게 해도 장비 앞에 드러누워 버리는 곳이다", "저런 가게 때문에 모두가 욕먹는 것", "나도 제주도에서 장사하지만 저런 놈들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저런 곳은 제주도민한테도 저런 짓을 (똑같이) 한다"고 적었다.

한편 제주 협재해수욕장은 과거 2019년에도 협재마을회와 주변 상인 간 '파라솔' 싸움으로 제주시가 행정대집행까지 나선 적이 있다.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파라솔이나 평상, 천막들을 무단 설치해 장사하는 건데, 이들은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를 위해 등장하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가면 재설치하는 수법을 지속했다.

당시 제주시가 시청 공무원 250명을 동원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파라솔, 평상, 천막 철거하겠다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섰는데 이를 안 상인들과 마을회가 모두 자진 설치물들을 철거해버려 결국 성과 없이 행정대집행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