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종군 “자동차 급발진 결함, 제조사 협조 이뤄져야”

김수정 기자 2024. 7.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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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등 결함을 입증하는 데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이 7일 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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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신고 연평균 30건…인정은 0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실 제공

 

자동차 급발진 등 결함을 입증하는 데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이 7일 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15건, 지난해는 24건, 올해는 6월까지 3건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건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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