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장기 모기지 받게 해달라"

이효정 2024. 7.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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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의 장기 모기지 대출에 포함되도록 재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뉴:홈의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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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무조정실 협조 요청…3월에는 국토부 협조 요청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의 장기 모기지 대출에 포함되도록 재차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5일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관련 이미지 [사진=SH공사]

뉴:홈의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 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이다.

SH공사는 정부의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를 적용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도 지원 받는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1차 사전 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23가구를 공급했다.

본 청약 전에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게 SH공사의 지적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한단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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