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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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관련 업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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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뽑아 심리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로 조치 수위를 결정해 행정 제재나 수사 기관에 통보·고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24시간 실시간 거래된다.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 정보도 미약해 불공정거래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조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시장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관련 업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은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돼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덩달아 시세가 오른 타 거래소에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정거래에는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공시 정보가 부족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허위 정보와 전망에 의한 가격 급등락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문답 실시 △현장조사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 거래 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일련의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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