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4794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국민의힘 '제2연판장' 논란에 박종진 선관위원 사의 표명
- 홍준표 "한동훈의 화양연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
- 원희룡 "김 여사 문자를 전당대회 개입으로 몰아‥당 분열 행위"
- '제2연판장' 논란에‥나경원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
-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안 해‥대통령실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 부산 빌라서 3명 흉기 찔려‥경찰 수사
- 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 "한동훈은 조작제일검"‥'읽씹' 파문 속 또 독설
- '싸이 흠뻑쇼' 광주 콘서트서 관객 4명 온열질환 호소해 병원 이송
- 한덕수 총리, '경북 예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긴급 방역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