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작품 짓밟은 청주 초등교사 1심 벌금형…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초등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B군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작품이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합리적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총장, 이재명 겨냥 "'필벌의 원칙' 지킬 것"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길거리 나앉을 판"…평촌 트리지아 분양자들 '입주지연' 날벼락
- "손웅정, 넘어진 아이에 발길질"…벤치에선 "꼴값 떨지 마" 등 폭언도
- [단독] 반포 재건축 인기인데…어린이집 폐원 이슈 '쑥'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종합]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7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돌파
- 효성家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에 전액 환원…자유 얻고 싶어"
- 엔씨소프트, '배틀크러쉬' 이어 '호연'…흥행 부진의 고리 끊을까 [IT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