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 곳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 오피스텔 3곳, 주택 1곳을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