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장관 승인 없이 수수료 임의로 부당 징수 ‘적발’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7. 7.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호협력, 고용 평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2.6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시공능력평가 등 위탁사업 수수료 부과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징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수수료를 임의로 산정해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 수수료 징수 문제 심각…12.6억 원 부과 심각  건설사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 및 부당 이익 제공  건설산업 투명성 저해 및 건전한 발전 위협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호협력, 고용 평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2.6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대한건설협회 정기종합감사 결과(2023년 12월12일)’에서 확인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 평가, 상호협력 평가, 고용 평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수료 부과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평가에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수수료를 산정하고, 비회원에게만 부과했다. 

또 상호협력 평가 및 고용 평가에서 법령에 수수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및 비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했다.

협회는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며, 서면 신청 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전산 유지 등에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시공능력평가 등 위탁사업 수수료 부과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징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수수료를 임의로 산정해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