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전수조사...1년새 116건 무더기 신고누락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7.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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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건수는 116건이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합병 공시자료 등을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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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만 감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건수는 116건이다. 1981년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가 도입된 후 연간 가장 많은 수치다. 역대 누적 조치(1087건)의 10%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직전 5년동안 110건의 제재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유독 지난해 제재가 많았다.

제재 급증 배경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다. 2021년 11월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합병 공시자료 등을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인수합병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신고회사의 경우 3000억원, 상대회사는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다.

이에 이듬해 하반기부터 금감원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신고 의무를 누락한 건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제재건의 대부분(114건)이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치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인수하는 경우 상대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집단으로 간주해 인수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신고누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이후 기업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제재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다.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중 1개 회사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가 있으면 전원회의에 회부됐지만,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이면 소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또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결합에 대해선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이에 대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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