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속도…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상도 2024. 7.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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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분당·일산·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5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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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후보 5곳 연말까지 지정
분당 6.45㎢, 일산 4.48㎢, 평촌 2.11㎢ 등 대상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단지별 경쟁 가속

지난달 25일 분당·일산·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5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이번 지정은 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제공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성남분당 8000가구, 고양일산 6000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000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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