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속도…1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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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분당·일산·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5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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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6.45㎢, 일산 4.48㎢, 평촌 2.11㎢ 등 대상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단지별 경쟁 가속
지난달 25일 분당·일산·평촌 등 5곳의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성남분당 8000가구, 고양일산 6000가구, 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000가구로, 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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