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본격 가동한다

김지혜 기자 2024. 7. 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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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경향DB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앞으로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이후 장부·서류·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완료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지난해 말 약 645만명)가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해왔으나,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조사체제의 공백으로 불공정 거래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해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을 상시감시가 필요한 ‘이상거래’의 조건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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