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관위 "대통령실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 있어선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 등을 둘러싼 당권주자 간 공방이 격해지는 것에 대해 "각 후보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며 "이 개혁에는 당의 굳건한 화합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 등을 둘러싼 당권주자 간 공방이 격해지는 것에 대해 "각 후보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패배 이후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적 사명은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며 "이 개혁에는 당의 굳건한 화합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배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원외당협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제2 연판장 사태'와 관련된 우려도 전했다.
선관위는 "이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 세우기' 등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34조 3호는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