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박재현 기자 2024. 7. 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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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류 심사 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9000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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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접수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오는 26일까지 '2024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류 심사 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9000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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