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감사위원장 공백 자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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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자리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위원장 성과를 인정한 인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다선 의원은 "시가 종합청렴도 1위 달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청렴도 시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감사위원장 공백을 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합리적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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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 공석, 시의회 "불합리" 인사 지적
[아산]아산시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자리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위원장 성과를 인정한 인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3월 사무관(5급) A 씨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용했다. 위원장 1명 포함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 사항 등을 다루는 독립적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 근무여건 및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자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달 1일자 아산시 인사에서 A 씨는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해 관내 읍장으로 발령 났다. 2017년 2월 2일 아산시 감사위원회 개편 출범 후 개방형 직위 임용 기간 중 승진과 인사 이동은 A 씨가 최초다. A 씨의 승진인사와 전보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공모까지 할 경우 자칫 수개월 공석이 불가피하다. 시는 공모를 거쳐 빠르면 9월까지 새 감사위원장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아산시가 2등급을 받는 등 A 씨 임기 이후 성과가 월등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승진 인사"라고 말했다.
시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임기 중 승진 인사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A 씨처럼 승진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의원들 의견은 달랐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다선 의원은 "시가 종합청렴도 1위 달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청렴도 시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감사위원장 공백을 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합리적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시의원도 "일반적 인사원칙에 비춰볼 때 개방형 직위의 임기 중 승진 인사와 자리 이동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읍장으로 옮긴 A 씨를 여전히 감사위원장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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