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워킹맘, 근로시간 유연성 높아지면 일·가족 간 갈등 줄어"

고홍주 기자 2024. 7.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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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의 일·가족 갈등 연구 발표
"유자녀 여성관리자, 일하면서 자녀돌봄 시간 확보 원해"
"육아기 유연근무제 다양화 필요…돌봄 성역할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과장급 이상 관리직 워킹맘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을수록 일과 가정 사이 갈등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원은 '유자녀 여성 관리자의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담긴 여성연구 2024년 2호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난 2022년 기준 근로시간이 1901시간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긴 '장시간 근로' 국가로 분류되는 데다, 여성과 남성 간 가사 및 돌봄시간 격차가 크다는 데 착안해 진행됐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총 454.2분이고, 이 중 가사 및 돌봄시간은 평균 264.4분이었다. 반면 남성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총 415.4분이며 가사 및 돌봄시간은 총 102.8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과장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922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과 일·가족 양립 간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아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일과 가족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은 개인에게 부여된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에게 수행하길 기대받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자녀 수가 많거나 자녀연령이 어려 돌봄시간이 길면 갈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만 일·가족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고, 돌봄노동시간은 오히려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유연할수록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갈등 감소효과가 커진 것이다.

연구진은 "높은 근로시간 유연성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돌봄 어려움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일·가족 갈등 감소와 일·가족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유자녀 여성 관리자는 일을 하면서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침대를 살벼보고 있다. 2024.07.04. amin2@newsis.com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외에도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연구진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자는 7.8%에 그쳤다"며 여전히 다수의 일자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재택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부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육아기 재량근로시간제' 적극 실시를 제안한다"며 "일자리와 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 상황이나 직종·직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모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성의 자녀 돌봄 참여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유자녀 여성 노동자의 절대적인 돌봄노동시간이 일·가족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우자와의 돌봄노동시간 차이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녀 돌봄을 함께 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남성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에 있어 아직까지 기업에 존재하는 '돌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기 시간지원제도는 여성이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남성 사용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 관계부처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한 육아기 유연근무제 강화 방안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우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실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을 1년 간 지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축급여도 늘렸다. 지난달까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달 1일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 1~3개월 동안에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해 사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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