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혁신 행정 또 하나의 성과 빛났다

박석희 기자 2024. 7. 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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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행정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빛을 발한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차가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도로 평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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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길 열어줘 산자부가 특례 승인
[안양=뉴시스] 함몰된 맨홀(왼쪽)과 '충격 방지구'가 적용된 맨홀(오른쪽). (사진=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규제혁신 행정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빛을 발한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단차가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도로 평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특례를 받은 기업은 관내 동안구에 있는 ‘알엠씨테크’다. 회사는 도로의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기 위해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맨홀 충격 방지구’를 개발했다.

하지만 '도로상 설치와 관리 지침'은 맨홀 뚜껑으로 KS 규격품 또는 조달청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하는 ‘맨홀 충격 방지구’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제품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국가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등에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는 등 규제 특례로, 제품 실증사업의 길을 열어줬다.

안양시는 지난해 9월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한 가운데 수도시설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 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도로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품은 고강도 신소재인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함몰이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가운데 맨홀 주변의 포장 면을 깨뜨려 도로를 보수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빠른 공사로 보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가운데 보수 비용 또한 기존 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아울러 회사는 실증기간인 2년간 안양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맨홀 중 고저 차단차 중간 등급(C·D)의 맨홀(10개)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과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개선과 관련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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