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의견에…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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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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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신청권자가 아닌데도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기에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북청은 해당 의견을 참고해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및 허위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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