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깃밥 추가 1000원”에... 종업원 때리고 난동 부린 60대 실형

부산/김준호 기자 2024. 7. 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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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추가로 주문한 공깃밥 값 1000원을 내기 싫어 난동을 피우다가 음식점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 B(50대)씨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인과 함께 해당 식당을 찾았다. 지인이 계산 후 먼저 식당을 떠났고, A씨는 이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그때 종업원 B씨가 계산 이후에 추가로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 계산을 A씨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돈도 없는데 왜 돈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고 소리치며 빈 소주병을 B씨에게 던졌다. 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자신을 말리려는 식당 손님 C(60대)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C씨가 착용하고 있던 93만원 상당의 안경이 망가지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식당 종업원의 ‘공깃밥 값 1000원을 내라’는 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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