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대신 거리뷰"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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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도심 아파트단지 디자인을 지구단위수립단계부터 규정하는 '공동주택 건축기준안' 수립에 나선다.
공동주택 건축기준안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 ▲교통영향평가단계주요기준 ▲경관자문단계주요기준 ▲건축심의단계주요기준에 모두 적용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거쳐 '평택시공동주택건축기준'을 확정 후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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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 열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도심 아파트단지 디자인을 지구단위수립단계부터 규정하는 '공동주택 건축기준안' 수립에 나선다.
그동안 하늘에서 바라본 조감도 위주에서 벗어나 사람우선의 거리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도로변과 맞닿은 곳의 주거동은 중저층 주거동을 배치해 고층 주거동 배치로 인한 시각적 차단벽 형성을 막아 보행자 눈높이에서의 경관을 우선시 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축기준안 적용은 도내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주요 조망선에 맞닿은 대지경계 구간에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하고 해당 최고 및 평균 층수를 동시 제한하게 된다.
공동주택 건축기준안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 ▲교통영향평가단계주요기준 ▲경관자문단계주요기준 ▲건축심의단계주요기준에 모두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 주요사항은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약간이라도 걸친 경우 배치구간에 걸친 단위 주동은 모두 적용하도록 해 기준 회피를 방지하게 된다.
교통영향평가단계 주요 기준 안은 램프 경사도 지정, 지하1층 주자창 찬정고 2.7m이상 확보 및 천창 채광 확보 등이다.
경관자문단계 주요기준으로는 주택단지내 보조간선도로 이상에 면한 주거동중1/5 이상은 확연히 다른 형태로 구성의무화, 가로변 주거동 측벽 연속 노출시 측벽 디자인 특화, 차별화된 문주 디자인 도입 등이다.
건축심의단계 주요기준은 스카이라인관련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기준동과 나머지동이 20% 이상 층수차이가 나도록 계획하고 주동형태(판상형, 탑상형)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거쳐 ‘평택시공동주택건축기준’을 확정 후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소통 상생포럼이 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기형 평택시의원,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채민규 명지대 교수, 이광영 남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형 국장은 “수많은 개발 사업에 인허가 절차를 들여다보면서 평택 지역에 건축되는 공동주택과 도시개발 사업에 경관이 단조로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시는 2020년도에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이를 시행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공동주택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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