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떼먹은 대상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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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건설은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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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하도급대금 1억3천여만원,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가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대금 4억 5920만원 가운데 1억 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건설은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이같이 3건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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