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떼먹은 대상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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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건설은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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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가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대금 4억 5920만원 가운데 1억 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건설은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이같이 3건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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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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