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4억 안 준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최상현 2024. 7.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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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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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현재까지도 하도급 공사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초과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

또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을 60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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