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해도 외국인력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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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독일의 이민정책을 주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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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독일의 이민정책을 주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엔 2910만명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는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유럽연합(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 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내국인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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