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최대 20만원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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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한편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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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전력(015760)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기존방식처럼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반면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중기부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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