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두 차례 무시한 군법회의···46년 만에 누명 벗은 60대

정대연 기자 2024. 7.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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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쓴 60대 남성이 4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소속 일병이었던 A씨(현재 67세)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통군법회의(1심)와 고등군법회의(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1979년 대법원은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환송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새로운 증거나 근거도 없이 다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1980년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도 또다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돼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채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게 이유다. 또 1979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이 이미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당시 A씨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에 대법원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은 “구속 기소됐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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