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은행-예금토큰·공동은행-스테이블코인 방식 더 적합"

박은경 2024. 7.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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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안정적 자금조달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스테이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주요국에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혹은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 발행 필요성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 자금조달 목적과 디지털화폐 발행 및 환수 과정에서 대체 고객 접점 유지·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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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청산·결제, 기관용 CBDC 총액결제로 전환해야"
금융연 "디지털화폐도 민간 상호 경쟁 촉진 바람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들이 안정적 자금조달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스테이블코인 혹은 예금토큰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화폐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화폐 시스템은 실물화폐에서 현재의 전자화폐 체제를 거쳐 디지털화폐 시대로 전화할 것"이라며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기존 화폐와 유사하게 법정화폐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요국에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혹은 예금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구체화한 암호자산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인을 법정화폐와 1:1로 교환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일본도 같은 해 법정화폐와 연동한 암호자산에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자금결제법을 통과시켰다.

코인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도 향후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은행예금이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및 예금토큰 발행 필요성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 자금조달 목적과 디지털화폐 발행 및 환수 과정에서 대체 고객 접점 유지·확대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으로는 크게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과 예금토큰을 제시했다.

디지털화폐 소지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인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및 송금이 이뤄지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권이 이전된다. 스테이블코인 소지자가 은행(발행자)에 현금 등으로 환급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도 변화가 없다.

반면 예금토큰은 지급 및 공급 발행 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직접 이전되는 대신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다. 이때 은행 간 청산결제는 현재와 같이 소액결제시스템 상의 차액결제나 기관용 CBDC 이전을 통해 이뤄진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모두 중앙은행의 안전장치에 따라 화폐의 단일성과 법정화폐의 상호운용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전반적으로 규제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 방식은 개별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과 은행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은행 발행은 각자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디지털화폐를 통한 지급 및 송금이 이뤄질 때마다 은행 간 청산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반대로 은행권 공동발행은 거래 시마다 청산결제가 필요하지 않고 은행예금으로 환급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소각·유통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각 은행 수신으로 취급하고 현금 및 예금으로의 환급은 발행은행과는 상관없이 회원 은행 어디서나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발행의 경우 예금토큰보다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디지털화폐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대표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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