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공사비 1.3억 원 떼먹은 대상건설에 공정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상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하도급업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같은 해 8월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대금 중 1억 3천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회사 대상건설(주)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하도급업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같은 해 8월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대금 중 1억 3천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설은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60일 이후에 만기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이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아파트 화단에 수천만 원 돈다발이…잇따라 발견
-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계속…‘전대 개입’ vs ‘해당 행위’
- ‘위법·봐주기’ vs ‘방탄·보복’…검사탄핵에 檢·野 정면충돌 [주말엔]
- 남희석 울린 102살 할머니의 찔레꽃…앵콜 두 번까지 [이런뉴스]
- 내가 이미 중국차를 타봤다고?…‘진격의 중국 전기차’ [창+]
- ‘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5명 사망 사고도 집행유예
- 폭우오면 어쩌려고…빗물받이에 ‘꽁초·쓰레기’ 한가득
- 집안까지 쑥대밭…중국 동부 토네이도로 80여명 사상
-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모레 수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