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공사비 1.3억 원 떼먹은 대상건설에 공정위 제재

이도윤 2024. 7.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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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하도급업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같은 해 8월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대금 중 1억 3천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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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회사 대상건설(주)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하도급업체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같은 해 8월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대금 중 1억 3천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건설은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60일 이후에 만기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이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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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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