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시장 경각심 높일 것"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그간 준비해 온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지난 2021년 558만 명에서 작년말 645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 투자자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돼 있거나, 24시간 실시간 거래해야 한다는 점, 공시정보 미약하다는 점 등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거듭 문제가 불거지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18일 제정됐고,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위엔 가상자산과를, 금융감독원엔 가상자산조사국을, 가상자산 거래소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구축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시스템과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하고,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부·서류·물건 제출·영치권과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권, 현장조사 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초국경성, 해킹과 같은 디지털 기법 활용이 많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면서 "시장 경각심을 높여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구 돈일까?'…아파트 화단에 5만권 5천만원 돈다발
- 비트코인, 5만8천달러대 거래…4개월 만에 최저 후 회복세
- 고령 운전자, 위험?…65세 이상 사고 13% 더 냈다
- '코스피 부럽네'…AI 못 올라탄 코스닥, 투자자 관심 '뚝'
- '주가급등' 테슬라, 서학개미 보관액 '1위' 탈환
- "일본 후쿠시마 인근 산나물 3%서 세슘 기준치 초과"
- 한국 가계 소득대비 빚부담·증가속도 세계 4위
- '수출효자' 자동차 상반기 수출 370억달러…역대 '최대'
- 새 갤럭시, 한국서 가장 쌀 듯…최초 반지형태 '링' 49만원대
- 통조림·캔음료 '주4회 이상' 늘어…화장 안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