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투자' SAFE 대못 뽑혀...벤처투자 확대 기대

노희준 2024. 7.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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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스타트업에 일단 투자하고 지분은 나중에 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법으로 투자된 금액이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받는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SAFE로 투자받은 금액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투자금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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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자한 이후 지분율 결정하는 세이프
그간 벤처 인증 위한 투자로 인정 안돼
10일부터 벤처기업법 개정안 시행돼 해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일부터 스타트업에 일단 투자하고 지분은 나중에 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법으로 투자된 금액이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투자금으로 인정받는다. SAFE 투자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벤처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SAFE 투자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SAFE로 투자받은 금액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투자금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SAFE 투자금은 벤처기업 인증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스타트업은 SAFE 투자를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로 선택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별도의 투자금을 또 받아야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같은 금액이라면 SAFE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하기를 원할 수 있어서다.

SAFE는 신속한 투자를 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일단 투자한 뒤 기업가치 평가를 통한 지분 결정을 후속 투자로 미루는 방식이다. 재무적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쉬워 투자 적기를 실기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액셀러레이터 Y컴비네이터가 처음 SAFE를 도입해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SAFE는 국내에 2020년 8월 도입됐다. 도입 첫 해 11억원에 불과하던 SAFE 투자금액은 2년4개월만인 지난해말 78배나 늘었다. SAFE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수 역시 99개(전체투자 대비 비중, 4.3%)로 도입 첫해 2개(0.1%)에서 50배 정도로 불어났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세이프로 투자된 총 금액은 2103억원, 피투자기업은 총 264개다.

벤처캐피털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SAFE 투자의 가장 큰 문제였던 벤처 인증 부분이 해결돼 SAFE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벤처투자액은 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액도 2조 4000억원으로 42% 불어났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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