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감면기간 연장

김종효 기자 2024. 7. 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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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 했던 관광지·관광단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분할납부 신청자가 재난발생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허가 30일 이후에 1회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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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감면기간 연장과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 등도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20%로 하향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2024년 7월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개정된 부과율이 적용되며 변경 허가로 추가되는 면적 외에 그 이전에 허가받은 면적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 했던 관광지·관광단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분할납부 신청자가 재난발생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허가 30일 이후에 1회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최경식 시장은 "농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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