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조례 늑장… 인천시의회, 검증·견제 유명무실

황남건 기자 2024. 7.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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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및 산하 기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견제 등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아예 검증이 없거나, 고작 간담회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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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산하 기관 고위직 인사 제대로 된 사전 검증 등 없어
시의회 “실효성 낮아 중단했지만 필요성 있어… 조례 제정 재검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및 산하 기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견제 등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아예 검증이 없거나, 고작 간담회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공사·공단 사장 임명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 마련 등이 시급하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지자체장이 정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인천·울산·전남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집행부의 고위직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멈췄다.

이 같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없다 보니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강제성이 없는 인사간담회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황 부시장에 대해 세금 관련 질의를 했지만, 직후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대상자를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서울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인천 기초의회 중에서도 중·연수·계양·서구의회 등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을 뿐, 나머지 군·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부평·남동구는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응답은 물론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인사간담회는 유명무실한 자리일 뿐”이라며 “증인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강제성과 후보자의 적격성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인천에 맞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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