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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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임대차건물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등도 임차인에게 확인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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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런 의무를 수행했는지 서류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임대차건물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등도 임차인에게 확인해 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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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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