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

황경주 2024. 7. 7.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임대차건물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등도 임차인에게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 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런 의무를 수행했는지 서류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임대차건물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등도 임차인에게 확인해 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