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국조 적극 활용…대여공세 전략은 '빌드업'

구교운 기자 2024. 7. 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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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청문회, 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조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800-7070' 대통령실 번호 의혹을 캐묻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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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과됐지만 국정조사 추진…검사 탄핵은 법사위 조사 먼저
'尹탄핵' 청문회 검토…국회 권한 최대 활용해 '정국 주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청문회, 국정조사를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조여가고 있다. 여러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 권한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빌드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800-7070' 대통령실 번호 의혹을 캐묻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법안에 관한 입법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특검법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조사장으로 불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선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한 번에 헌법재판소로 넘겼지만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법 제131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아 해당 사건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사위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100만 명 이상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2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사안을 최대한 국회 안에서 '빌드업'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을 더 옥죄기 위해서다. 국회법이 보장한 여러 권한으로 활용해 한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면서 여론을 환기하고 정국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또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 입법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우호 여론을 확보할 수 있다. 검사 탄핵 법사위 조사와 관련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비위 검사들에게 '너희들도 견제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헌재의 파면 결정보다는 법사위 조사 자체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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