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투업 부실채권 정기 점검

김경렬 2024. 7.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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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권 전체 자산규모는 1조원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 "밀착해서 보고 있는 업체를 상시 감시한 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업체는 현장점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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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따라 현장 점검 전환"
[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7일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 등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상반기 경영공시(잠정)에 따르면 이들의 6월 말 기준 단순 평균 연체율은 10.0%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말 연체율(12.0%)보다 낮지만, 여전히 10%를 웃돌았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시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업체는 연체채권을 상·매각 할 수 없어 부실을 털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상·매각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 매각은 투자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업체 측이 상품 판매 시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지적하거나, 회수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매각이 쉽지 않은 것이다.

상각은 더욱 어렵다. 채권 상각은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온투법상 상각 방법을 정해놓거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 해결할 근거도 없다.

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온투업체는 9개사. 금감원은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재를 통보 받아 금감원에서는 상시 감시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니스트에이아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디에셋펀드는 60억원대 금융사고로 모니터링 필요성이 높아졌다. 투자자들에게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을 내줬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권 전체 자산규모는 1조원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 "밀착해서 보고 있는 업체를 상시 감시한 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업체는 현장점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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