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비 속 무단횡단하다 보행자 치여 숨져··· 현장 이탈한 운전자는 검거

채민석 기자 2024. 7.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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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30대 1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4분께 청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A 씨가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교통사고가 난 뒤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5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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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30대 1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4분께 청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A 씨가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A 씨는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교통사고가 난 뒤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5시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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