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 원 신청…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황경주 2024. 7.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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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 원 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신청 건수는 23,412건, 신청 액수는 5조 8,5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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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 원 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신청 건수는 23,412건, 신청 액수는 5조 8,5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5,840건, 4조 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 4,547억 원 규모입니다.

대출 신청을 지역별로 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열 중 넷은 경기도와 인천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신청 건수가 5,269건(33.3%), 1조 6,171억 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천이 1,279건(8.1%), 3,76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1,216건(7.7%) 4,415억 원이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 원), 부산(1,003건·3,029억 원)에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 1%대 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전세대출도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시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고, 소득(부부합산 1억 3,000만원)과 자산(4억 6,900만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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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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