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노조탈퇴에 앙심”…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원인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청앞 역주행 참사’ 제네시스 가해차량, 최근 6년간 6번 사고이력 드러나 - 매일경제
- “몸에서 냄새 나잖아”…직장 동료 세탁기에 강제로 넣고 돌린 日남성 - 매일경제
- “아기 태운 황정민 참 멋있었다”…‘검소한’ 유재석이 ‘슈퍼카’ 산 이유 - 매일경제
- “군대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해군, 결국 ‘특단의 조치’ 시행키로 - 매일경제
- “합의나 선처 없다”…법적 대응 나선 가수 영탁,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가서 앉아있으면 되나”…현금 5천만원 발견된 아파트 화단서 또 나왔다 - 매일경제
- 미모의 英 퍼스트레이디에 쏠린 눈…변호사 출신 워킹맘 - 매일경제
- “직업 못 속여”…혼자 있는 꼬마 딱 보고 ‘미아’ 직감한 ‘이 여성’ 화제 - 매일경제
- “고속도로서 달리던 외제차 불”…휴가 중 화재 진압한 소방대원 화제 - 매일경제
- 이강인X라리가 득점 4위 합동훈련…“운동에 집중”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