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도입 카드 `만지작`

김경렬 2024. 7.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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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올해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 DSR'을 포함했다.

전세대출 DSR의 세부적인 안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적인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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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시기 등 쟁점
금감원 "모든 대출 DSR 산정…상세 정보 수집 목적"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이 연신 불어나고 있어서다. 전세 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급전직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일명 '건축왕' 전세보증금 가로채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초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담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DSR은 대출을 조이는 규제다.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사각에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민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전세대출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여유자금이 있는 차주가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세 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상승 등 악순환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올해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 DSR'을 포함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주거 안정성을 위해 충격이 적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세대출 DSR의 세부적인 안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적인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 우선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를 포함하는 방식이 연초부터 거론된다. 무주택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은행권에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중도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DSR 적용 확대를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정보수집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DSR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혼재돼있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감원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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