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 신청… 3명중 1명은 경기·인천 주택매입

오은선 기자 2024. 7.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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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말 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에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에서 대출 신청 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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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말 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5840건, 4조4050억 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 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 원, 서울 4415억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 부산(1003건)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00건을 넘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에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에서 대출 신청 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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