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도 없이 보관”…경기도, 리튬사업장 위반 16곳 적발
12일부터 위험물 사업장 100곳 점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에 대해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리튬 취급사업장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시행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16건 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성의 A공장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고 보관하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했다. 안산의 B공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지만,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 평택의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과 함께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예정 등 사고·예방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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