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만 한은 마통서 92조 빌려…역대 최대

최정희 2024. 7. 7.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통해 무려 92조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상반기 지급한 이자액만 1300억원, 역대 최대
92조 중 72조원은 상환한 상태
한은, 재정증권 우선 사용 권고했으나 효과 별로 없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통해 무려 92조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것이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원 규모로 일시차입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6월말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원을 상환, 19조 9000억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내년 1월 20일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된다.

출처: 양부남 의원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재정증권을 63일 만기로 40조 8000억원 발행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증권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부가 자금 부족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우선 조달토록 권고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어겨도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한다는 등의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 실효성은 크지 않다.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도 세수가 10조~2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