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임상범 기자 2024. 7. 7. 09:42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해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 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6일)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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