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올해 '7조4천억 적자' 예상…수급자 느는데 수입은 제자리
지난해 5.8조 적자보다 26%↑ 적자폭 커져
고령화 영향 수급자 65만명 '역대 최대'지만
보험료 수입 저조…보수 인상률도 낮은 수준
국가보전금 메꾸지만 한계…내년 10조 투입
"보험료율 인상·고통분담"…개혁 논의 '답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이 적자폭을 확대하며 7조4000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적자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계획 기준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7조3896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5조8766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25.7% 증가하며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수지는 2019년 -2조원→2020년 -2.5조원→2021년 -3.2조원→2022년 -4.4조원→2023년 -5.8조원이었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폭 확대는 보험료 등 수입의 경우 17조5490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연금급여 등 지출은 24조9386억원을 기록하며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총 128만830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지출 요인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 퇴직자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역대 최대'인 65만9000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수급자는 2019년 53.2만명→2020년 56.4만명→2021년 59.5만명→2022년 62.5만명→2023년 65.9만명이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은 2022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간이 길수록 많으며, 월평균은 2022년 기준 268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은 저조한 상태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정부와 가입자가 균등 부담하며, 현재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8%(정부 9%, 가입자 9%)다. 하지만 최근의 보수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기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연금액에 연동되는 물가 상승률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연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만 봐도 보험료 수입은 3.7%에 그치는 반면, 연금액 지출은 8.0%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공무원연금 적자에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첫 적자는 1993년 65억원이었다. 하지만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세금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보전금은 5조8766억원으로 6조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8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내년도 보전금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그간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쳤으며, 가장 큰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지금의 틀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개혁은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속도를 내는 듯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21대 국회 종료로 흐지부지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적자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타이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등 조정을 해야 할 때인데,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미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적자 보전과 국가보전금 감축을 위해 기수급자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5년 개혁 이후 2016~2020년 연금액과 물가 상승률 연동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적이 있다"며 "현재 기수급자들이 관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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