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 조선족 무죄 확정···대법 "공범 자백 부인 시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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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로폰을 4~5회 걸쳐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선족 A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소 판결을 받았다.
유일한 범행의 근거인 공범 자백이 범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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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최종 기각하고 무죄 확정
중국서 필로폰을 4~5회 걸쳐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선족 A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소 판결을 받았다. 유일한 범행의 근거인 공범 자백이 범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이를 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해당 정황이 범행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지만 충분히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을 화정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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