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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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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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같은 40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았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였고 B 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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