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 레이스 도중 아내와 키스한 ‘죄’, 벌금 31만원
투르 드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키스하기 위해 레이스 도중 멈춘 선수가 벌금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사이클 선수 줄리앙 버나드(32)는 지난 6일 투르 드 프랑스 레이스 도중 아내에게 키스하기 위해 멈췄다가 벌금을 받았다. 버나드는 SNS에 “스포츠 이미지에 손상을 입혀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찡그린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는 “그러나 이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매일 200 스위스 프랑(약 31만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적었다.
7구간은 버나드의 고향인 부르고뉴의 뉘-생-조르주에서 제브레-샹베르탱까지 약 25.3㎞ 코스에서 열렸다. 버나드의 가족과 친구들이 도로 옆에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버나드가 고향으로 들어오는 순간 양쪽 길가에는 많은 지인들이 몰렸고 신문 등을 흔들며 버나드를 크게 환영했다. 이 순간을 만끽한 버나드는 잠시 멈춰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키스한 뒤 다시 출발했다. 국제사이클링연맹(UCI)이 발행한 벌금 통지서에는 “경기 중 부적절한 행동과 스포츠 이미지 손상에 관여됐다”고 적혀 있다.
버나드는 지역 언론을 통해 “이 코스가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후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이런 순간은 평생에 한 번뿐이며 벌금을 부과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투르 드 프랑스 같은 큰 경주에서는 선수들이 경주 중 여유로운 순간에 도로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멈추는 것이 비교적 흔하다. 덴마크 사이클 선수 마그누스 코르트는 버나드의 SNS 게시물에 도로 옆에서 아내에게 키스하는 자신의 영상을 답글로 올리며 “나는 운 좋게도 못 본 모양”이라고 썼다. 버나드는 이 구간에서 61위에 자리했다. 구간 우승자 렘코 에베네풀보다 3분11초가 뒤졌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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