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뽑을 때 의원 개업 기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

권형진 기자 2024. 7. 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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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병원을 개업해 운영한 기간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그중에서 의료인을 대학교수로 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교육실적 인정 범위 확대는 의대 교수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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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원자격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인정범위 확대
의대 증원으로 교수 충원 쉽게 문 넓혀…"교육 질 하락" 우려
한 대학 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병원을 개업해 운영한 기간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요한 교수 충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문을 넓히자는 취지다. 의학계에서는 교수 질 하락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원자격규정은 대학교수가 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격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개정안은 그중에서 의료인을 대학교수로 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대학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해 4년 이상 돼야 한다. 연구 실적의 경우 대학에서 한 연구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가·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인정한다.

산업체 근무 경력은 70~100% 범위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의대 교수의 경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나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의원이나 치과의원 등을 개업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학에 따라 개업 기간을 70%만 인정할 수도 있고 90%를 인정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의사나 간호사, 한의사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의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교육실적 인정 범위 확대는 의대 교수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시설과 교수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8월 말부터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대규모 교수 충원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학교원자격규정을 개정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 개정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시행이 목표다.

의학교육계에서는 교수 질 하락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인제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대 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역량이 모두 필요한데 아무리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개업의라도 3가지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교수 확충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자는 뜻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개업의를 당장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면 학생 교육의 질적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일 뿐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 채용을 보면 지금도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문호를 넓힐 뿐 질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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