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져…현장 이탈 운전자 검거

천경환 2024. 7. 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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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2시 34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서 왕복 6차로를 건너던 A(30대)씨가 B(30대)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청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B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5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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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7일 오전 2시 34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서 왕복 6차로를 건너던 A(30대)씨가 B(30대)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청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B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5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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