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살린 실거주 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정혜윤 기자 2024. 7. 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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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전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주택법 개정 이후 실거주 의무 종료 전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이 알려지면서 혼선이 일자 정부가 '적극 행정' 심의를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주 초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실거주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허용 안건이 올라왔고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국민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다. 공무원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미비해 있으면 불명확해서 (공무원들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극 행정으로 인정하면 사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 주택청약 FAQ'를 통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명의는 해당 주택의 지분을 양도(증여)하는 행위이므로 법 개정(3월 19일) 이후 거주의무기간이 종료(사실확인 절차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을 3년 유예해주는 대신 그 기간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를 금지했다. 개정된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거주 의무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해 5년 이내 범위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거주 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증여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할 수 없다. 만약 거주 의무 이행 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법 제57조, 제101조에 따라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넘어간다. 거주 의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관련 안건 통과로 실거주 의무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종료 전 부부 공동명의가 허용된다. 곧 국토부는 수정된 내용의 '2024 주택청약 FAQ'를 게재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에도 관련 사안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만 일단 허용하되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토부가 이같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부부 공동명의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혼란이 증폭돼서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은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대출받을 때나 향후 절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빈번하게 이뤄진다. 잔금 치르는 시기가 도래할 때 계약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 주택담보대출시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받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실거주 의무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총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등이 해당한다. 민간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인천 영종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다시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능해졌다고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전까지 법상 불가 방침이 정해진 상태여서 국토부도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었다. 이후 국토부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적극행정위원회에 회부했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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