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5살 이상 운수업 종사자 운전 능력 평가 강화 검토

도건협 2024. 7. 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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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의 운수업 종사자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적격 여부 검사(자격 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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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의 운수업 종사자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적격 여부 검사(자격 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자격 유지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됩니다.

하지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데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 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 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로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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